HOMESERVICE
도시개발
도시개발
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계획시설사업,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·정보통신·생태·문화·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 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.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.

